초임검사 극단선택 사건..檢 "가혹행위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일어난 초임검사의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 사망을 둘러싼 자체 진상조사를 이달 초 마치고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A 검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2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동쪽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이 즉각 출동했지만, A 검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검사는 201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형사1부에서 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명예훼손·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한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 사망에 대해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자체조사 결과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이 조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안팎에선 “가혹 행위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대검이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변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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