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원 vs 9330원..최저임금 노사 격차 '750원'

이휘경 2022. 6.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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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9일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조금씩 좁히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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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9일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조금씩 좁히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천310원, 3차 수정안으로 9천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

양측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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