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7% 오른다..특례할인제도 예정대로 종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특례할인으로 3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할인폭을 점차 축소해 왔다. 요금은 2017년 1월부터 1킬로와트시(㎾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2.9~309.1원으로 올랐다.
한편 지난해 9월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특례할인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특례할인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또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었다. 하지만 한전이 잇따라 적자를 내는 데다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할인제도가 폐지되면 전기차 이용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으로 ㎾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 충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같은 기준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6.8%)이 비싸진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심야 완속 충전 요금 할인 등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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