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시, 담임교사 주1회 통화" 권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유나(10)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7일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며 신청서를 냈으나 체험학습기간 종료일인 지난 15일이 지나서도 등교하지 않았다.
조 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6일 만에 전남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조 양 가족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조 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해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조 양 가족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를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교육부는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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