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 '신 회장 해임' 제안건 또 부결

현예슬 2022. 6. 29.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스1


롯데홀딩스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건을 또 부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 이사 해임의 건, 본인 이사 선임의 건, 이사의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 등을 모두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4일 "신 회장이 국정농단·경영 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취임 후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가 부진하다"며 "신 회장이 책임지고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 회장 해임 안건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며 "이번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4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해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계 역시 신 전 부회장에게 롯데그룹 흠집 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목적을 갖고 롯데를 계속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롯데그룹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는데 그룹 창업주 장남으로서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