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월북 가리는 게 핵심"..국힘TF "외교부, 월북 아닌 표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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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협조 요청 제때 못한 외교부"
국민의힘 TF는 이날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1차관 등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거의 완전히 '왕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TF 소속 안병길 의원은 "2020년 11월 유엔이 보낸 서한에 대해 (2021년 1월 보낸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처벌 가능성까지 들먹였다"며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외교부는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씨 실종) 당시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 척 있었고 외교부는 (자체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건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이라고 비판했다.
해경 쪽 연락 채널이 있었지만, 이와 별도로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접촉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씨의 구조를 독려하도록 시도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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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월북' 아닌 '표류'라 했다"
외교부는 이날 TF 측에 사건 초기 이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로 인해 북한 영해까지 갔다고 본 듯한 자료도 제출했다. 2020년 9월 24일 군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 개최된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강경화 당시 장관이 '월북'이 아닌 '표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당시 연설 원고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북한 군은 서해에서 '북측으로 표류'(drifted north)한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며 "우리는 그가 어떻게, 왜 북측으로 표류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북한군의 충격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규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제 개인적 생각에 강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성급한 월북 판단을 두고 실제로는 외교안보 부처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강 전 장관은 해수부 피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 관여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대화 용의와 선의가 약화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평화적인 대북 관여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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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의지 여부 핵심"
한편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방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고인이 월북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핵심은 피살된 공무원이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알 권리'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입장은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새로운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서한을 보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 유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가혹한(draconian)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부터 국경 지대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된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내 제도적인 절차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그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즉시 송환이 아니라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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