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330원.. 3차 수정

송태화 2022. 6.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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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다.

간격은 1차 수정안의 1080원, 2차 수정안의 780원에서 750원까지 좁혔지만 노사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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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이동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다. 간격은 1차 수정안의 1080원, 2차 수정안의 780원에서 750원까지 좁혔지만 노사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금액에서 1.86%를 올린 것이다.

1차 수정안에서 1080원 차이였던 노사의 간격은 두 차례 수정을 거치며 750원까지 좁혀졌다. 간격을 좁혀가고 있지만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물가 국면에서 고통을 받는 주체를 놓고 벌어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소 1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경영계 역시 고물가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를 검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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