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남부지검 초임검사, 檢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없다' 결론

유병돈 2022. 6.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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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했다.

진상 조사 결과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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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검찰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임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초임검사 A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했다. 진상 조사 결과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지난 4월초 검찰청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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