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안 타도 몸은 불편해요 .. 7월부터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타세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6.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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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오는 7월 1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58%를 차지하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라며 "배차 대기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큰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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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 145대 운행, 1회 요금 1500원
월 20만원 지원,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경남 창원시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前 운전원들을 모아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월 1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대를 늘려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와 함께 출발하는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급과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위한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경남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당 하루에 최대 6번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택시는 창원시 안에서만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58%를 차지하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라며 “배차 대기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큰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이라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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