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업 제한조치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시행 [함양소식]

최일생 2022. 6.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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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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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규모를 확대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함양군, 수산종자 127만마리 방류

함양군은 29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함양읍 위천천을 비롯한 하천 등 공공용 수면에 다슬기 125만마리, 쏘가리 2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오후 강승제 부군수,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마을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읍 인당교 인근 위천에서 다슬기 12만5000마리, 쏘가리 2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했다.


이번 수산종자 방류 11개 구역은 해당수면 어업인, 마을이장 등의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래어종이 서식하지 않는 수면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에 방류한 다슬기, 쏘가리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로써 2~3년 정도 지나면 내수면 생태계 조성 및 어업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자원의 회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하반기에도 방류대상 어종을 선정하여 추가로 수산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지정된 날짜에 마을회관에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번기와 지리적 특성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서상면을 시작으로 7월 한달간 수동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마을회관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무료검진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검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과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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