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사기동대(2016)'와 세금 이야기 [정동운의 영화 속 경제 이야기]

최문갑 2022. 6.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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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운(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동운 전 대전과기대 교수
이 세상에서 확실한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38사기동대>는 OCN(2016. 6.17.~8. 6. 총16회)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하지만 탈세 등 온갖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은 법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바쁘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세금징수과 과장 백성일(마동석)과 천부적인 사기꾼 양정도(서인국)가 세금징수 사기팀(‘38사기동대’)을 조직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던 세금징수 공무원 천성희(최수영)와 성일이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녀도 그들의 조력자가 된다. 성일과 정도를 제외한 38사기동대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밑자금담당 노방실(송옥숙), 노방실 수행비서 작전도우미 최지연(김주리), 대포통장담당 장학주(허재호), 정보담당 정자왕(고규필), 접근담당 꽃뱀 조미주(이선빈)이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못된 사람들에게 통쾌한 사기를 쳐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세금의 의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금의 시작은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라 한다.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왕이 재산을 지켜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냈다. 도둑들은 재산 전부 빼앗아가지만 왕에게는 일부만 내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조선에도 세금이 있었다.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수확에 따라서 세곡(稅穀)을 내놓았다고 한다. 단군세기에 의하면, 제8대 단군 우서한(于西翰)(중298)2년(기원전 1993년)에 ‘20분의 1’세로 정하였으며, 제15대 단군 대음(代音) 원년(기원전 1961년)에는 ‘80분의 1’세로 개혁하였다고 한다.

세금(稅金, Tax)은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세금을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가 稅와 賦이다. 稅(세금 세)는 禾(벼 화)변에 兌(기쁠 태)자를 합친 글자로, 곡식을 수확한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었다. 이는 농경시대의 산물로써 농지세를 의미했으나 모든 세금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賦(세금거둘 부․구실 부)는 貝(조개 패)와 武(굳셀 무)를 짝 지운 글자로, 돈(貝)을 거두어 군사(武)를 먹여야 한다는 데서 ‘구실’, ‘세금’의 뜻이 되었다. ‘구실 부’라는 훈의 ‘구실’은 ‘각종 세금’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옛 부터 우리나라에는 징세대상에 따라 조(租)․용(庸)․조(調)의 세 가지 형태의 세금이 있었다.

① 조(租) : 租는 禾(화)와 且(또 차)를 짝 지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벼(禾)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且는 祖(조상 조)와 같은 뜻으로, 국가가 세금을 받아 종묘(宗廟)에 바쳤다 하여 나온 글자다. 오늘날의 소득세나 토지세에 해당된다.

② 용(庸)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노동력의 부과’(賦役)를 뜻한다.

③ 조(調) : 호주(戶主)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租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토산품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첫째, 국세(14개)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보통세(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와 목적세(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보통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로 구분된다. 또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둘째, 지방세(11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로 세분된다. 그리고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영화에서와 같이 탈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들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과세당국도 “과세에서 노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유일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한, 정의는 부패하고 사회는 정체된다”(加藤)는 말을 음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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