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만90원" 경영 "9310원".. 최저임금 2차 제시액

김철오 2022. 6.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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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간격은 1차 수정안의 1080원보다 300원 낮은 780원으로 좁혔지만, 노사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하루 전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제시액의 간격이 줄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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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격 여전히 780원
이유는 같은 "인플레이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이동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간격은 1차 수정안의 1080원보다 300원 낮은 780원으로 좁혔지만, 노사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 다음달까지 이어진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하루 전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9310만원을 제시해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을 높였다. 경영계의 2차 수정안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50원(1.6%) 높다.

1차 수정안에서 1080원 차이였던 노사의 간격은 78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고물가 국면에서 고통을 받는 주체를 놓고 벌어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소 1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경영계 역시 고물가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준식 위원장은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제시액의 간격이 줄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를 검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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