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연금특위'도 띄운다..'특위만 6개' 여소야대 고육책

박태인 2022. 6.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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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특위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가 28일 출범한 반도체 특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조만간 연금과 노동 개혁을 담당할 당내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한다. 가상자산과 물가 등 기존 현안 중심의 특위에 더해 국가 장기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금과 노동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곧 전문가 중심의 특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과 노동 개혁 과제를 제시한 뒤 거의 두 달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새로 추진되는 두 특위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민의힘 당내의 정책 관련 특위와 TF는 6개로 늘어난다. 무소속 양항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된 반도체특위와 함께 ▶가상자산특위▶물가민생안정특위 ▶임대주택혁신 TF 등이 이미 활동 중이다.


이른바 '특위 정치'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특위 설치에 나선 건 하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고 있어서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종의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우회로를 택한 건데, 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다”며 “취임 100일은 정부의 로드맵을 확실히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 것도 여당의 다급한 속사정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앙일보에 “입법이 어렵다면 시행령 등 모든 수단을 가용해 국민에게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모습. [뉴스1]

여당은 특위 중심의 당정 협의로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이달 중순 기재부와 협의해 유류세 37% 인하 정책을 내놨다. 최근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 공시를 분기에서 월별 공시로 바꾸도록 주문했다. 전날 출범한 반도체특위는 양향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정책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고, 가상자산특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다.


"국민 체감할 변화 위해선 결국 법 바꿔야"


하지만 이런 특위 중심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결국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따라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정상화 이후 여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당내 특위 설치를 주도하는 성 정책위의장도 “유류세의 경우 현행법상 37% 인하가 한계인데 유가가 오르니 국민이 체감을 못 한다”며 “인하 비율을 50%까지 늘리려면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야당에도 물가와 민생 문제에 있어선 협의할 의원들이 많다”며 “그래서 마음이 더 답답하다”고 했다.

시행령 중심의 정책 속도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가 정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꾸리고,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하려 하자 논란이 크게 일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은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가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하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엔 기약이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쉽 연구원장은 “여야 협의를 통한 법 개정 없이는 경제 위기 속 국민의 고통을 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측 모두 협치의 의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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