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만 두고 석 달 가출..아이들 방치한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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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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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살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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