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야"

류태민 2022. 6.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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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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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오는 8월에 2+2년 연장 기간이 끝나는 물건들이 쏟아지면 4년 치 전세가격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새 정부의 분양과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인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전셋값을 억지로 묶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온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며 “꼭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0이 되도록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1기 신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의 1차 사명이며,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을) 풀어 나가야한다는 원칙은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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