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사건, 120일 내 '6조원 싸움' 결판난다

양민철 2022. 6. 29.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가량 이어졌던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판정부는 선언일로부터 1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년가량 이어졌던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2006년 외환은행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주식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 과세 처분을 내림에 따라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TF’를 꾸리고 중재절차에 대응해 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면 제출을 비롯해 이듬해 6월까지 4차례 심리기일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 등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