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 투옥은 정치보복..8·15 석방으로 바로잡아야"

서민철 2022. 6.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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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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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당선인은 “가족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것이라고 자백받은 후 횡령으로 몰아가고, 삼성에서 (미국의 유명 로펌) 워싱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은 법률 고문료인데 BBK 소송 대가로 둔갑시켜 뇌물죄로 몰아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이 덮어씌운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이) 8·15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1년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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