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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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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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다음 달 4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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