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명박 '변호사 접견 특혜'? 택도 없다"

나경연 2022. 6.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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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 접견 횟수가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면회를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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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변호사 면회 할 수 있다"
"감옥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내려 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연합뉴스.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 접견 횟수가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면회를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약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했고,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약 900여 일로, 수감 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이 고문은 이에 대해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약 900여 일 동안 577번 정도 접견을 했다면 적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한다.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나”고 비꼬았다.

검찰이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하고 퇴임해야 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었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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