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수사관 140여명 투입해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나성원 2022. 6.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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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대 이상이 도로를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허가된 양 이상의 산화질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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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 부착 차량 운행하게 한 혐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 압수수색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광고판에 '내연기관 이제그만'이라는 낙서를 하고 있는 그린피스. 그린피스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 21만대 이상이 도로를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협력하에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명을 투입해 통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엔진제어소프트웨어는 보쉬와 보르크바르너 그룹 산하 부품업체 델피가 생산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허가된 양 이상의 산화질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차량이 2008∼2015년 ‘유로5’ 기준 내지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적발된 차량은 현대·기아차 전 모델 1.1L, 1.4L, 1.6L, 1.7L, 2.0L, 2.2L 디젤엔진 부착 차량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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