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영호 "탈북 어민 북송, 정의용 직권남용 법리 검토 착수"

구승은 2022. 6. 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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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탈북민 북송에 관여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라며 "대통령 참모 기관인 국가안보실은 (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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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북송 결정 권한 없어
文에 보고·승인 여부도 따져봐야"
北 주민 대법원 판례상 우리 국민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탈북민 북송에 관여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라며 “대통령 참모 기관인 국가안보실은 (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라고 판단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추방을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승인 여부도 규명할 대상이라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정 전 안보실장이 강제북송 결정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실이 자체적으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면 완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명문화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4월 공개석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접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태 의원은 “중대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헌법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것을 근거로 탈북민을 북송했다고 밝힌 것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또 북한에 탈북민을 넘겨줄 때까지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것은 불법 체포·구금이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제시나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은 대법원 판례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흉악범이라면 자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강제추방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 의원은 다음 달 15일 당 인권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함께 법학자·인권전문가 등을 초청해 법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태 의원은 탈북민의 귀순 동기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등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신설해 행정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법리검토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정 전 안보실장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탈북단체들은 지난해 6월 정 전 안보실장 등을 살인방조·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자 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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