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극심한 내홍.. 100일 남은 전국체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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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를 주관하는 울산시체육회가 수뇌부 인사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 중이다.
28일 울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20년 1월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초대회장 선거무효, 신임회장과 직원들의 내부 갈등, 예고된 법정 다툼 등으로 지역 체육계 전반에 걸쳐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육회장이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시가 함부로 중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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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를 주관하는 울산시체육회가 수뇌부 인사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 중이다.
28일 울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20년 1월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초대회장 선거무효, 신임회장과 직원들의 내부 갈등, 예고된 법정 다툼 등으로 지역 체육계 전반에 걸쳐 분위기가 침울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체육회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석기 회장은 지난 2월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오 전 처장은 즉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7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지노위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체전준비단에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김 회장에 요청했지만 반려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체전을 개최할 때 타 지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10명의 인원이 구성되지만 울산은 5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여전히 김 회장은 오 사무처장의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만으로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다는 거다. 김 회장은 이를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체육계는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전국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지 우려하며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울산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육회장이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시가 함부로 중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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