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하다가 접촉사고..불구속 입건
이지영 2022. 6. 28. 22:14
전남 여수시의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가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했는데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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