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 취하해야"

이종길 입력 2022. 6.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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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은 지난 10일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둘째는 법인은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는 '다이빙벨' 감독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어서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법인은 그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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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송 지휘기관 서울고검 항소 이유 반박
"'손해 발생 여부 자체' 의심, 위법성 말로만 인정한 셈"

영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은 지난 10일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하하지 않았다.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항소 포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검의 생각은 달랐다. 항소를 유지하며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첫째는 시네마 달이 지원금을 받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미 수차례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관련 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손해의 발생 여부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는 법인은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는 '다이빙벨' 감독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어서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지원금을 받았을 보장이 없다면 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손해의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한 의심이 위법성을 말로만 인정하고 사실상 부정하는 표리부동하고 야만적인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두 번째 이유에는 대법원의 1996년과 1980년 판결로 맞섰다.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법인은 그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판시다. 유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이유에는 "자연인의 정신·재산상 손해 발생과 법인의 손해는 그 내용과 질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침해 또한 대법원이 분명히 구분히 확립된 판례"라며 "이중 지급의 위험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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