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

송태화 입력 2022. 6.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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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용자의 건강염려 해소 및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처음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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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 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일이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용자의 건강염려 해소 및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사유로 처음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50번을 실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인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에는 자신의 생일을 이유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를 신청 사유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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