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숨진 동백항 추락 사고.. 억대 보험금 노린 살인 결론
지난 5월 보험금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을 살해한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 A(42)씨를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살인, 자동차매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동거남인 B(43)씨와 함께 B씨 여동생 C(40)씨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을 방조했고, 이후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달 3일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소유였던 차량에 B씨의 여동생인 C씨를 태운 뒤 기장군 동백항 앞바다에 차량을 빠뜨려 C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차에서 스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가 숨진 C씨의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전한 뒤, 차량 명의를 C씨에게 이전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이달 3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울산해경과 긴밀히 협의해 보험살인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했다”며 “B씨 사망에도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발생한 B씨 아버지 차량이 강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경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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