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밀실 통제'보다 행안부 견제가 낫다"..이상민, 경찰국 신설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저해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오는 8월이면 제도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경찰, 내무부 독립한 31년 전보다 비대”
이상민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31년 전과 비교해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정보독점, 국정원 개혁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고려하면 31년 전에 (경찰 견제 조직이) 없었다 해서 지금도 계속 없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커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형사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했다. 자문위는 한 달여의 논의 끝에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 내 경찰 사무를 관장할 조직(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공무원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자문위 권고안의 골자다.
“경찰위는 역부족…경찰국 신설, 당연하다”
경찰국 신설 근거에 대해선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조직법 34조 5항(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에 장관의 치안 사무 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좌할 조직이 응당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 청와대가 하던 경찰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대신하는 것이어서 새롭게 경찰을 통제·장악하는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정부조직법·경찰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직접 치안 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직접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치안’이 추가되면 경찰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존) 5항에 따라 일반적인 지휘·감독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경찰 사무 관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5항에서 자동으로 생긴다”고 말했다.
“靑 행정관 인사, 유력 정치인 개입…행안부가 낫다”
이 장관은 “내각 구성원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면 (경찰이)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이 (직접 인사를 논의)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얼마나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행정관에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또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인사자료가 문서로 남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 모든 것이 문서에 남을뿐더러 범퍼(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훨씬 좋다”고도 말했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독립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어렵고, 청와대가 인사를 하면 독립된 수사가 되느냐”며 “오히려 청와대가 하면 더 (독립된 수사를) 못한다. 오히려 내각이 (인사를) 해야 문서로 다 남는 것인데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하에서 청와대와 인사를 논의해온 경찰 고위직 9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이어서 이대로는 경찰 구성이 편중된다”라는 지적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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