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비협조적이어서 수사 난항"

이수일 2022. 6. 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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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손 보호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성 (보호관)에게 수사에 응해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얼마 전에도 그에게 연락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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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보호관, 혐의 전면 부인 "공소장 김웅에게 전송 또는 공모한 사실 없어"
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 이용"
"고발장 공개 자료 토대로 작성..공개된 정보 분석·종합했기에 범죄 혐의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손 보호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성 (보호관)에게 수사에 응해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얼마 전에도 그에게 연락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보호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거론된 ‘고발 사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손 보호관은 대검찰청에서 수사 정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열람·수집한 ‘제보자 X’ 지 모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손 보호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손 보호관 측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는 등 소환에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이날 손 보호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일방적·편향적 (시각으로) 객관적 사실을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재구성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한 혐의의 경우 (손 보호관은) 1·2차 공소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선 (손 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게 맞다”며 “공개된 정보를 분석·종합했기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측은 손 보호관 측의 혐의 전면 부인에도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보호관의 혐의 전면 부인은) 의례적인 거 아닌가. 다툼이 치열할 것 같다. 법정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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