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경영계 9260원

이휘경 2022. 6.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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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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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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