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260원

현예슬 2022. 6.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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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울산지역본부 노동자들이 보낸 최저임금 설문 및 희망 엽서 2만여장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 때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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