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입력 2022. 6.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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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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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 7월 1일부터 단속
경북 경산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배 폭증해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며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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