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상환 최장 20년까지..'예대금리차 월별 공시' 요청도

구승은 2022. 6.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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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채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빚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리고 대출원금과 이자도 감면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 공시 기간과 방식을 변경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들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등으로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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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채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빚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리고 대출원금과 이자도 감면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 공시 기간과 방식을 변경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물가민생안정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들에게 최대 1~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2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은행들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등으로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이자 장사로 이익이 커진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은행의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익 창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당국에 주문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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