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정혜정 2022. 6. 28. 18: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앞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유나양 가족 車 발견된 완도 선착장…마지막 CCTV 보니
- "성매매 여성에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였다"…원주 공포의 자매
- 셀프주유소서 "왜 안 와?"…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뺨때린 부부
- 전세기 타고 제주 온 몽골 관광객 23명 행방 묘연…무슨 일
- "너구리 봤어요?" "아뇨 아직…" 140만명 빵터진 '거꾸리 인터뷰'
- "민간인들 산채로 불탔다"…러, 우크라 쇼핑몰에 미사일 쐈다 (영상)
- '세계 여자골프 4위' 리디아 고, 현대카드 부회장 막내며느리 된다
- 대형 트레일러 여니 시신 46구…미 뒤집은 '최악의 이민자 참사'
- 옛 동료 4개월 딸에 접착제 테러…그녀의 '무서운 앙심'
- 형제 다툼 입 연 박수홍 "결혼하면 죽는단 형, 지옥 자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