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검사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6.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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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시행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병원에 와 판독을 하는 일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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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공
마침내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시행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급여는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로,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운영돼왔다. 비급여 관행 가격은 1회당 약 8만7200원으로 환자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병원에 와 판독을 하는 일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검사가 전문가용이냐 개인용이냐, 정밀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를 적용할 경우, 1만710원∼1만8540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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