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임시 석방키로

이가현 2022. 6. 28.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2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임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은 2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임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재수감 엿새 만에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