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세'→'목적 달성 실패'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보유세 평가

이종선,신재희,권민지 입력 2022. 6. 28. 17:51 수정 2022. 6.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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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전 정권 시절인 2018년 6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가구 1주택 공제에 실거주 요건 도입 등 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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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종부세 개편방안,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보유세 세율 인하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 수 대신 주택 가격 기준 종부세제 개편 제안
인당 5000만원 상속·증여 인적공제 기준 상향 주장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과세 기준선이 되는 공제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조세연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조세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권 입맛에 따라 180도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세연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종부세 개편방안 및 상속·증여세법 개편방안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조세연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보유세의 빠른 상승을 유발하면서 보유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조세연은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를 과표(주택가격 합산)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변화 대신 소득 증가율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전 정권 시절인 2018년 6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가구 1주택 공제에 실거주 요건 도입 등 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좋은 조세”라고 치켜세웠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담 구조가 역진적(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이고 가격 안정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비판 일색이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조세연은 현재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나 공제 제도는 2000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며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방식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여세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만큼만 받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인의 유산 전체를 과표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불합리하단 지적이 많았다.

세종=이종선 신재희 권민지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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