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법·가사근로자법 추가

박상인 2022. 6. 28.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약 3시간에 140여건을 심사하면서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으며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