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법·가사근로자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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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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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는 1회 회의 시 5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약 3시간에 140여건을 심사하면서 진폐단체로부터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으며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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