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 요구서 단독 제출..與 "입법독재 재시작" 충돌

오현석 2022. 6.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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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원(院) 구성 협상이 좀처럼 접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소속 의원 170명 모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에 긴급공지문을 보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해 행사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상황에서 남은 쟁점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 파기에 대한 정리 문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보증하고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공식 사과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런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추가 협상에 대한 태도도 양당은 정반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 다음달 2일 귀국 예정이다.


사실상 검수완박 2라운드…헌법재판소로 공 넘어가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의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은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여야의 기 싸움은 검수완박 2라운드 성격이 강하다. 남은 쟁점들에 대한 협상 결과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헌재가 권한침해를 이유로 지난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를 무효로 하면, 검수완박 이전 상태로 시계를 돌릴 수 있다.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사개특위 참여는 하나로 묶여있다”며 “검수완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거둬들이면 거기에 동의한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참패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을 지키는 게 절실하다.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되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마침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무조건 등원이라도 해서 국회를 여는 게 유리하지만,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 원 구성 협상이 꼬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었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을 12일에 열기로 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임기 종료 전인 지난 5월 국회 사무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국회는 전날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접수통지서가 넘어오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을 청구한 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민생엔 관심이 없고 검찰 공화국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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