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강한나2 2022. 6.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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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인 7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다.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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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인 7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다. 또한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기간 중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해당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지급받은 바우처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 첫 5일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가 시행된다.

희망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5일 5, 0의 해당 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임산부의 주민등록을 둔 동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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