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8월까지 완료..주민센터서 수거 검토"

천인성, 정종훈 입력 2022. 6. 28. 16:52 수정 2022. 6.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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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룬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정부의 기후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반대 한다"고 밝혔다. 뉴스1


28일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으려면 보증금을 결제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점주 등의 반발로 12월 2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날 환경부는 현재 설정된 보증금(300원)에 대해 "소비자 지급의사를 조사해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0원으로 낮추자'는 주장 등에 대해선 "이해당사자(점주 등)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차반납(다른 카페에 일회용컵을 반납)'을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차반납을 금지하면 점주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만큼 불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전문수집상 등으로 컵 반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컵을 반납받아 보증금을 주고 회수한 컵을 보관하는 점주의 부담을 고려해 컵을 회수할 때마다 상생협력금 4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지 않아 못 받아 간 보증금(미반환보증금)을 상생협력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최소 사흘에 한 번은 카페에서 컵을 가져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관과 재활용이 쉬운 '표준 컵'을 공공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금제를 위해 일회용컵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구매비용(1개당 6.99원)을 미반환보증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자원순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일회용품 보증금제 보완·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천인성 기자,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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