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결국 사의 표명

백서원 2022. 6.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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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 상품도 포함됐다.

메리츠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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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존리 대표는 현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금감원은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 상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 지분에 투자했는지와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펀드 투자자와 메리츠운용에 손실은 없으며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 투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존리 대표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며 가치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권고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지만 이번 논란으로 결국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자진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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