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비대면 마약거래 기승..방통심의위 시정조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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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상반기 유통을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건을 넘어섰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6월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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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상반기 유통을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건을 넘어섰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올해 1~6월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온라인 정보 총 1만28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8130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1만281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연간 시정요구가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방통심의위 측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증이 확산되는 일명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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