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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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28일 공개했다.
지적사례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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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을 28일 공개했다.
지적사례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이며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매출·매출원가 관련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했다.
무형자산 관련 C사는 D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D사가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했다.
파생상품자산·부채와 관련해선 E사는 복합투자상품(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해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금감원 2011~20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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