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원숭이두창, 자발적 신고 가장 중요"

박선혜 입력 2022. 6.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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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전파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자발적 신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22일 국내 최초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입국자 대상으로 출입국 단계별로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은 21일이라는 긴 잠복기 때문에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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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21일로 길어..발병 상위 5개국, 발열기준 37.3도 변경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질병청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전파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자발적 신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22일 국내 최초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입국자 대상으로 출입국 단계별로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은 21일이라는 긴 잠복기 때문에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첫 확진자 경우, 검역단계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발열과 발진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검역대에서 의심증상 신고 관련 안내를 받고 공항 로비에서 질병관리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 체류자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예방정보를 SMS로 발송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의 팝업 문구를 통해 유증상자 신고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영국, 스페인 등 원숭이두창 발생 상위 5개국을 토대로 발열기준을 37.3도로 변경했다. 

임 단장은 “첫 확진자가 37도로 미열이었다. 이후 발열 기준을 강화해서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발열 감시를 강화하게 됐을 때 실제 원숭이두창과 관련이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입국 단계에서 불필요한 대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열 기준을 37.3도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발열만으로 저희가 원숭이두창을 감시할 수는 없다. 또 발진과 같은 주요 증상도 입국 단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에서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입국 후 1일 내 이와 유사한 증상이 발견된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표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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