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농협·수협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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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협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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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협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협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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