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시 석방될 듯..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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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대상자들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정지되면 별도의 석방 절차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지병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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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대상자들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날 중에 바로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지난주부터도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정지되면 별도의 석방 절차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지병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형집행정지가 곧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 대통령이 그간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새해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고 물으며 "사면 여부는 전례를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특별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그해 11월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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