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재해 중소벤처기업 비상 대응체계 가동  

강연만 2022. 6.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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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4년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52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95억원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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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본사에 두고,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3개 권역별 경영지원처는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권역 단위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진공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4년간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52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695억원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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