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사망.. 화물차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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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아침 울산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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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아침 울산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따르면 사고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를 예측해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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