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MB 일시 석방여부 결정..형집행정지 심의위서 논의

김형민 2022. 6. 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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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일시 석방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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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일시 석방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지난저부터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해야 하는 사정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5∼10명으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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