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경기장 공개기도는 종교자유"

뉴욕=조슬기나 2022. 6. 2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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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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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963년에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것에 근거한 입장이었다. 이에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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